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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에 의해 수도권을 위주로 전국의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하게 되었는데요, 강력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하다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동안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약 440명까지 늘어났던 확진자는 17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규확진자가 큰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매일 2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9월 13일까지, 수도권 제외 지역은 2단계를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9/13 ( 2단계 내용 + 아래 내용 ) |
-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집합금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운영 중지
- 요양병원, 요양시설 : 면회 금지
- 교습소(1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치 의무화 (집합제한)
수도권 제외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9/20 |
-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원격수업 전환 (고3 제외)
- 공공-실내 국공립시설, 민간-고위험시설 12종 :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 * 고위험 시설 12종 :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실시하여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교회 : 비대면 예배 실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힘들고 갑갑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 개인과 사업장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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