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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콤 생활정보 로그]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by 츄콤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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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츄콤입니다.

어제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대중교통 무료라는 검색어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료가 무료가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출근길과 퇴근길에 대중교통 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1월 15일 월요일 오늘 당일 하루고요,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 오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승차시간 기준으로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인 1호선~8호선, 서울민자철도 9호선과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입니다.

서울시 소재 코레일‧공항철도‧신분당선 운영 역 및 서울시계 외에서 공사와 환승하는 역(모란) 승차 시에도 운임면제 됩니다.

서울지역내 구간만 운임면제 되므로 1호선(서울~청량리),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7호선(장암~온수, 7호선 연장구간 제외) 구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1호선을 타더라도 인천구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대상 카드는 선불 후불 교통카드이며,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오늘 하루는 선불이나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카드 태그를 안하시면 안됩니다.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 승차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운임요금이 0원으로 찍히게 됩니다.

만약 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발령되는 것일까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시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령기준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동시에 익일 미세먼지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시


발령권자

서울특별시장


조치사항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첫차∼09시, 18∼21시), 공공주차장 폐쇄

서울시민 대상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미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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