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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정보

[츄콤 생활정보 로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시기, 가입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by 츄콤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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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입, 정보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입니다.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라 그런지 관심이 가네요. ㅎㅎ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청약통장과 함께 이용이 가능한지는 도입되면 은행가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도입시기, 가입대상, 기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입시기


2018년 상반기


가입대상


나이 : 만 29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인정)

급여제한 :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청약통장 기능


예치금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 매월 2~50만원 자유 납입

금리 : 1년 이하 - 2.5% / 1~2년 - 3% / 2년 이상 - 3.3%

우대금리 적용기간 : 10년 (이후 초과기간에 대해서 현행금리 1.8% 적용)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일반과세율 15.4%) 500만원 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 (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외에 개선 및 적용되는 금융지원 항목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 만 19세~25세)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만 25세 이상 청년 단독세대주였는데 19세 이상 청년 단독세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전용면적 60m²(구, 18평) 이하 주택의


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금리 2.3~2.7%를 적용해 2000만원 한도(임차보증금의 70%)까지 전세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 하는 방식이며, 분할상환이 신규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개선되었는데요,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부모소득 6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직장인(취업 5년 이내, 부부일 경우 합산소득 4000만원 이하)이 우대대상이며,


전용면적 85m²(구, 25평)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월 40만원 한도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기간은 초회 2년이고 2년 단위마다 총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읍,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m²(구, 30평)까지(보증금 및 월세 기준은 동일) 지원대상입니다.


2018년 1월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위 내용은 우대형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이며,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일반형 월세대출도 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상이며,


*생애최초자일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5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구, 25평) 이하 주택입니다.


읍,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용면적 100m²(구, 30평) 이하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2억원 한도 내에서 (*DTI 60% 이내시 *LTV 70% 까지)


연 2.5 ~ 3.15%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자 :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


(세대원인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약자로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더불어 주거복지로드맵에 제시된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도 잠깐 알아보고 가자면,


청년 임대주택은 1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는데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6만호 입니다.


공공지원주택에서 12만실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25만실 공급예정이며


기숙사는 입주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여 30만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로드맵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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