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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코로나 지원금 150만원 받을 수 있다?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츄콤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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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프리랜서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기간이 끝난줄 아셨다구요?

5월 지역별 프리랜서 지원금 소식을 듣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을 검색해보시면 크게 두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각 지역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이 있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역별 프리랜서, 특수형태 노동자 지원금은 이미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5월 6일 ~ 5월 22일 신청기간이었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가구당 1명만 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사람은 중복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원금은 어떤것일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무려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1일 월요일 부터 7월 20일 월요일 까지 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합니다.

마스크 사러가는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와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추후 공개되는 접수처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중복 가능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차 100만원 2주이내 지급.

2차 50만원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해줍니다.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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